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해주는 대가로 불법 상장피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200만 5000원을 선고했다. 안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안 씨는 지난 2021년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합계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다만 법원은 현금 30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안 씨가 강 씨에게 받은 30억 원 중 일부라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명품 시계 2개와 이 전 대표가 별도로 받은 레스토랑 멤버십 등은 유죄"라고 설명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강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A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B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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