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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전 임직원 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 개최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서약식
이용자 자산 보호 등 5대 행동지침 선언

빗썸, 전 임직원 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 개최
이병호(왼쪽부터) 빗썸 감사, 황승욱 부대표, 이재원 대표이사, 최희경 준법감시인이 1일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빗썸

빗썸이 1일 서울 강남구 소재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실시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와 황승욱 부대표, 최희경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이 참석해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신뢰 우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및 신고 △법률 및 규정의 적극 준수 △이용자 이익 우선 및 책임과 투명성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5대 행동 지침이 담긴 서약서에 사인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서약식은 빗썸의 신뢰성·투명성 강화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자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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