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4·10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 중개와 상품 출시 허용을 추진한다. 또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려 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본지 2월 21일자 1·2면 참조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금융당국이 금지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상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불허해왔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과세 혜택을 확대해 가상자산 투자가 국민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 중 코인 투자 논란을 고려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개별 거래소 오더북(거래장부) 통합 ▲ 증권형 토큰 법제화 추진 ▲ 공적 기관의 심사를 거친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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