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상장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코인원 전직 임원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씨와 김씨에게 선고된 19억 4000만 원, 8억 10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유효하다. 이들에게 가상자산 상장을 청탁한 브로커 황모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3월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대신 ‘상장피’를 받은 혐의로 황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부터 2년 8개월 동안 황씨, 브로커 고모씨에게 총 27억 5000만 원 규모의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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