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가상자산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투자 요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신산업,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차 대표는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업계를 대신해 △외국인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허용 △법인의 시장 참여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허용을 제안했다.
차 대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 이후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이 제한됐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거래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면 안정적인 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진입을 허가하면 금융사가 작성하는 객관적 보고서로 건강한 투자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자산의 수탁과 운용’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도 당국이 금융사가 가상자산 취급을 금지하는 실정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은행·증권사를 비롯해 소액 송급업자도 가상자산을 취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업은 벤처업에서도 제외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은 기술이기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이지 이 자체를 사행성이 있다고 취급해선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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