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토큰(STO) 규제는 금융 관련 법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닙니다. 민법,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진행된 ‘제4회 디움 가상자산 국회 세미나’에서 “STO 규제는 금융당국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경제와 블록체인 전문매체 디센터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주최했다.
이 교수는 STO 규제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과 업권법 제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증권 시장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강도가 높은 반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STO 규제를 어디에 두고 논의할 것인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STO의 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할 경우 블록체인 본연의 혁신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TO를 지나치게 옥죄면 기존 전자 증권을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하는 식의 ‘기술적 변동'에 그칠 수 있다”며 “STO의 기술적 혁신성을 살릴 수 있는 규제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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