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C 104800000 (+2.46%)
  • ETH 3075000 (+2.88%)
  • XRP 2069 (+2.58%)
  • BCH 681500 (+2.10%)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CH 681500 (+2.10%)
  • BTC 104800000 (+2.46%)
  • ETH 3075000 (+2.88%)
  • XRP 2069 (+2.58%)
bithumb제공 bithumb제공

SEARCH

검색창 닫기

은행, 자회사 통해 ‘금융집사’ 영업 가능해진다

금융위, 은행 자회사 가능 업종에 마이데이터 추가
중기 매출채권보험, 은행 창구서 안내 가능

은행, 자회사 통해 ‘금융집사’ 영업 가능해진다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금융집사’라고 불리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 은행 창구에서도 매출채권보험상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채권추심업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은행이 이들 업종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 다만 20% 이상을 취득하는 등 금산법상 주식 소유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의 금융집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한 데 모아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소비, 투자 자문을 한다.

은행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 대행 업무도 추가했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물건을 다른 기업에 판매한 후 받는 매출채권에 대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후 생산한 물건을 다른 업체에 팔았지만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신보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신보는 구매 업체에 대위권을 행사한다.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려면 신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23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상품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도 매출채권보험을 소개할 수 있게 돼 보다 많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 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 약정도 추가됐다.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