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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통매각 아파트' 대출 100억 규제 위반…새마을금고 "최대한 빨리 회수"

"규제 범위보다 100억 초과 실행"

강남 '통매각 아파트' 대출 100억 규제 위반…새마을금고 '최대한 빨리 회수'
서울 강남구 학동로 삼성월드타워 아파트(가운데) 모습.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지난달 중순 이를 통째로 사들였다. /연합뉴스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정부 부동산 규제를 일부 위반한 대출을 해준 것으로 확인돼 회수에 나섰다.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한 동을 약 400억원에 매입하면서 7개 새마을금고로부터 총 270억원을 대출받았다. 새마을금고가 최근 이 대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확인한 결과 270억원 중 100억원가량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초과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시가 9억원 이상까지는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를 적용받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복수의 새마을금고에서 공동대출이 나갔고 LTV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규제 초과분은 최대한 빨리 회수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비율을 위반한 대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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