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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민심' 차가워질라···정치권 '거래소 신고 유예' 불 붙는다

[디센터 블록체인 NOW]

◆특금법 한달 앞…암호화폐 미래는

은행 실명계좌 발급 신고 거래소 1곳 그쳐

대규모 줄폐업 가능성, 투자자 피해 우려

내년 대선 앞두고 2030세대 표심 눈치

與野 '신고 6개월 유예' 법안 발의 잇따라

"제도 먼저, 과세 미루자" 주장도 쏟아져

업계선 "산업 이해 없이 세금만" 반발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가 ‘특정금융정보법’ 원포인트 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1년 유예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암호화폐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 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핵심 신고 요건인 은행 실명 계좌 발급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들은 거의 없다. 이대로라면 대규모 줄폐업 사태로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정치권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신고 마감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 스케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특금법 신고 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하다. 지난 3월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그만큼 신고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특히 신고 수리의 핵심인 은행의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이 거래소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신고 접수가 저조한 책임을 거래소에만 묻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금융 당국은 거래소들에 신고를 독려하면서도 신고 수리의 핵심인 실명 계좌 발급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판단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은행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실명 계좌를 발급한 거래소에 자금 세탁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를 보이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은 특금법이라는 제도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것 외에 입장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들은 그런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지금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법을 집행하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금융 당국과 은행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특금법이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금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며 신고 기간을 6개월 연장하자는 것이 골자다. 최근 한 달간 특금법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원포인트 법안만 국민의 힘에서 3건이 발의됐다. 조명희 의원은 이달 4일 암호화폐거래소 신고 수리 요건에서 실명 계좌를 제외하고 신고 유예기간은 6개월 연장하자는 내용의 특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틀 뒤 윤창현 의원도 특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암호화폐거래소를 심사하는 전문 은행을 지정하고 특금법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19일에는 이영 의원이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의원들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다. 이 대표는 1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포럼’에 참석해 “최악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줄폐업과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하지만 금융 당국은 사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면서 투자자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보완 조치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거래소 신고 기간이 유예되면 암호화폐 과세 일정도 뒤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이미 여야 가릴 것 없이1년 과세 유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도 있어 2030세대 ‘코인 민심’도 신경 써야 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6일 암호화폐 과세를 2023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기타 소득인 암호화폐 수익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재분류하고 주식처럼 5,0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노 의원은 “과세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조세 형평성을 지키지 못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대권 주자들도 과세 시점을 미루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이 발의됐다. 윤창현 의원은 올 5월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시점을 1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마친 뒤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과세 시점을 일단 1년 유예하고 1년 동안 시장 정비 여부를 검토해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업계도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만 걷으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주식과 다르다”며 “예를 들어 대체불가능토큰(NFT)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과세를 진행할 것인지, 에어드롭 받은 코인도 적용 대상인지,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방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시장에 혼선이 없을 것”이라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예정대로 과세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4월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차질 없이 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예리·김정우 기자 yeri.do@decenter.kr




도예리 기자
yeri.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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