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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25일부터 이상거래 3일 내로 보고해야

출처=금융위원회.


오는 25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가 의심되면 3일 내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비롯한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 영업일 이내”보고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에선 의심 거래의 보고 시기를 “지체없이” 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출처=금융위원회.


규정개정안은 또 암호화폐 가격산정 방식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 확인 계정 예외 사례 등을 포함했다.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은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금액을 산출한다.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타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려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친 사업자일 것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 두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이 큰 이른바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5일부터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FIU에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예리 기자 yeri.do@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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