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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트코인으로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적발···366억 징수했다

총 2,416명 적발…현금 및 채권확보로 체납액 징수

수입, 부동산 양도세, 상속재산 등 암호화폐로 은닉

암호화폐를 이용한 재산 은닉 및 세금 체납 사례/ 출처=국세청


국세청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를 적발하고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종 재산 은닉 방식을 근절하기 위해 분석과 추적을 강화할 예정이다.

15일 국세청은 암호화폐로 재산을 숨긴 2,416명을 적발하고,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또는 채권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222명은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며 체납충당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체납자 A씨는 고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지만, 세금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수입금액 39억 원을 암호화폐로 보유했고, 국세청은 이를 발견하고 현금으로 체납금을 징수했다.

부동산 양도 대금을 암호화폐로 은닉한 사례도 있다. 체납자 B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암호화폐로 보관해왔다. B씨 역시 체납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 원에 대한 상속세 2억원을 내지 않은 D씨도 적발됐다. 그는 5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암호화폐로 바꿔 은닉했다. 국세청은 해당 자산을 압류하고,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제 2조에 따라 암호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 거래 또는 전자 증표라고 해석했다. 또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이 '암호화폐는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것을 참고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신종 은닉 수법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며 "고액체납자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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