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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블록체인 민간주도 칼럼 ] 구두계약, 블록체인 기술로 증명하다

/출처=셔터스톡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경우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서로 계약을 통하여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명시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만,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써 계약을 하자는 내용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계약을 구두계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계약건수로 따져보면 서면계약을 하는 경우보다 구두계약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두계약에 대해 과연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얘기를 하였을 뿐인데, 서면으로 한 계약처럼 과연 그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구두계약도 당연히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그 계약의 효력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두계약을 하였던 한쪽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구두계약의 효력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구두계약 이후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서 소송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부는 당연히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두계약이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실제로 구두계약이 존재하였느냐' 입니다. 대부분 한쪽 당사자가 구두계약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준 블록체인경영협회 법률지원 센터장, 변호사


이러한 경우에 재판부는 어떤 사건 전후의 정황, 당사자의 진술 그리고 제3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한 증언 등을 토대로 구두계약이 존재하였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한 판단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진술할 가능성이 크며, 제3자가 증언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두계약의 내용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두계약이 이와 같이 불안하기 때문에 모든 계약을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시간과 비용이 허락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명시적으로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번, 아주 중요한 인생의 몇 안 되는 계약을 제외하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서면으로 남기기엔 시간적, 금전적으로 많은 비용과 투자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최근 새롭게 각광을 받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동시에 많은 다수에게 데이터가 자동 저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소수가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대략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두계약만을 하였을 경우에도 이 계약이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된다면 계약의 존재나 계약의 내용을 쉽게 법정에서 입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IT 기술로 구두계약의 내용을 보존하고, 서면계약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세내역까지 확인 할 수 있다면, 결론적으로 법정에서 그 효력을 당연히 인정받는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은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의하여 더욱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준 블록체인경영협회 법률지원 센터장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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