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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조회수 급락한 유튜버들···9월부터 뒷광고 사라질까?

뒷광고 논란 유튜버들, 구독자와 조회수 일제히 하락

9월부터 광고 표시 필수…영상 앞·뒤·중간마다 강조해야

뒷광고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들의 사과 영상 썸네일. 까만 배경에 '죄송합니다' 라는 문구를 넣거나 그냥 까만 썸네일에 영상 제목을 '죄송합니다'로 설정한다.


유튜브 뒷광고 논란, 한 달이 지났다. 인기 급상승칸에는 여전히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과·해명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하나 같이 까만 배경의 썸네일에 죄송하다는 제목을 달고 있어 "죄송합니다 챌린지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튜버들은 구독자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일부는 감소율을 볼 수 없도록 구독자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조회수도 마찬가지다. 논란 이후 채널 영상 조회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상위 1% 구독자 자랑하며 성장하던 유튜버들…뒷광고 이후 구독자 발길 '뚝'


먹방 유튜버 A의 경우 논란이 있기 전인 지난 8월 3일 최고 구독자수 470만 명을 달성했다. 그러나 뒷광고에 먹뱉(먹고 뱉기) 논란까지 겹치면서 25일까지 37만명에 달하는 구독자가 떠났다.

A씨의 최근 30일 유튜브 채널 조회수 추이. 8월 12일 조회수 급감은 채널 내 영상 삭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출처=녹스인플루언서 캡처


영상 조회수도 구독자수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논란 직후 시청자가 반짝 늘었다가 썰물 빠지듯 이탈하는 양상이다. 인플루언서 정보 공개 사이트인 녹스인플루언서에 따르면 지난 4일 A 씨 채널의 조회수는 627만 회다.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청자가 갑자기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12일에는 '-1,042만 회'라는 마이너스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는 이날 A 씨 채널에서 일부 영상이 삭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25일 조회수는 141만 회로 전달보다 208만 회나 줄어들었다.

A씨의 최근 30일 유튜브 채널 조회수 추이. 논란 직후인 8월 4일부터 6일까지 조회수가 급등했지만 이후 조회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출처=녹스인플루언서 캡처


169만 구독자를 자랑하던 먹방 유튜버 B 씨도 152만 명까지 구독자가 감소했다. 조회수의 경우 논란 직후인 6일에는 전달 대비 132만 회 증가한 195만 회를 기록했으나, 25일에는 전달 대비 96% 감소한 3만 2,489회에 불과했다.

구독자 수에는 변함이 없으나, 조회수가 급락한 케이스도 있다. 유튜버 C 씨는 4일 377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5일 구독자 수는 390만으로 오히려 늘었다. 다만 조회수는 급감했다. 논란 이전이었던 지난 2일에는 C씨가 신규 영상을 올리자 조회수는 전달 대비 39% 증가한 516만 회를 기록했다. 논란 이후인 24일에는 새로운 영상을 올렸음에도 전달 대비 4% 늘어난 371만 회에 그쳤다.


구독자 "광고는 괜찮아…속인 게 잘못"


구독자 및 조회수 감소에서 볼 수 있듯 시청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유명 유튜버의 경우 외국인 구독자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일부 시청자들은 각국의 언어로 "이 유튜버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니 구독을 취소하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있다.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시청하는 MZ세대의 반응은 더욱 거세다. 한 10대 시청자는 "유튜버가 추천한 제품을 사고, 먹고한다"며 "알고보니 광고였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MZ세대의 유튜브 의존도는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전국 만 15~34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제품 구매 또는 정보 취합 시 어떤 인물의 조언을 참고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3.4%가 '유튜버'를 꼽았다. 26.6%를 기록한 연예인보다 세 배 높은 수치다.

동일 조사에서 응답자 92.2%는 유튜브 영상 광고를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유튜브 시청자들은 광고를 한 것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에 분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20대 시청자는 "광고라도 콘텐츠만 좋으면 오히려 '돈 많이 버세요'라고 응원해주는 유쾌한 분위기"라며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데 화가 난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광고 표시 필수…위반시 과징금 부과
국회, 유튜버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법안 발의


유튜브를 떠들썩하게 한 뒷광고는 내달부터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가 오는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의 경우 제목 또는 영상 시작 및 끝부분에 광고 사실을 자막으로 명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간부터 보는 시청자를 위해 5분마다 반복적으로 광고임을 알려야 한다. 라이브 방송의 경우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돼 자막 삽입이 어렵다면 음성으로 알려야 한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진 위주의 플랫폼에서는 광고 사실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 첫 부분에 광고임을 명시해야 한다. 다른 해시태그와 함께 '#광고' 등과 같이 명시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표시로 분류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광고주 혹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매출액의 2%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을 매긴다.

국회도 나섰다. 지난 11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뒷광고를 진행한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뒷광고 모니터링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모니터링 요원 선발을 마쳤다"며 "교육 이후 모니터링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원 등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뒷광고) 영상을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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