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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 못 받은 해외 근로자, 서울 병원서 원격진료 받는다

정부, 비대면 진료 포함 규제 샌드박스 8건 승인

국내 의료진이 전화·화상 등 진료·상담·처방 가능

인하대, 분당 서울대, 성모·아산병원 등 2년 간 임시 허용

"의료법은 국내에서만 적용... 해외 근로자 진료권 제고 효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올해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인하대병원과 비대면 진료 관련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체 라이프시맨틱스가 각각 신청한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2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진이 전화 또는 화상 등을 통해 의료상담과 진료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임시허가를 얻은 인하대병원을 포함해 라이프시맨틱스 협력 의료 기관인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개 병원 역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병원들은 앞으로 임시허가 기간인 2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승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다시 한 번 주목도가 높아진 비대면 진료의 시범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지 않은 원격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의료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국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대면 진료 수요가 컸다고 설명했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중동 국가에서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자국민을 우선으로 진료가 이뤄져 재외국민의 진료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무선 업데이트를 점검·정비 작업으로 분류하고 등록된 정비 사업장에서만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번 승인으로 굳이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작업에서 제외해 언제 어디서든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아마비, 뇌졸중 등을 앓고 있어 거동이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다수의 미용사가 각자 영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1개의 미용실을 공유해 영업할 수 있는 공유미용실 서비스 등 역시 정부 승인을 받았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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