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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과 암호화폐]③지켜야 할 게 많아진 암호화폐 업계, 그래도 특금법은 ‘호재’인가요?

블록체인 기업 대부분 '가상자산사업자', 지켜야 할 것 많아져

ISMS 인증 비용 부담스러운 기업들…인수 합병 활성화 전망

신뢰할 만한 기업만 살아남으면? "신규 자금 유입 가능성 있어"

/셔터스톡

“그래서 특금법이 호재냐”, “국내 암호화폐 산업에 도움되는 것이냐”….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 커뮤니티에서 쏟아졌던 질문이다.

지난 5일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업계는 또 한 번 떠들썩했다.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그들이 규제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에 속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암호화폐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당할 수 있어서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지만, 기업은 미리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하고 사업을 운영하려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은행 실명인증 가상계좌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



규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그들이 얼마나 특금법을 대비해왔는지 알리기 바쁘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캐셔레스트, 코인빗 등 아직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발급을 위한 조건을 갖춰두었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이처럼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지켜야 할 게 많아졌다. 시행령이 까다롭게 제정되어 규제 대상 기업이 많아질 경우 산업이 위축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금법 개정안 통과는 장기적으로 ‘호재’라는 의견이 보편적이다. 조건을 갖춘 곳만 남게 되므로 우후죽순 난립하던 거래소나 ICO(암호화폐공개) 프로젝트가 정리될 것이며, 이렇게 산업이 양성화되면 신규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블록체인 산업도 대형화·집중화된다
업계는 거래소 및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대형화, 집중화를 예상하고 있다. ISMS 인증을 획득하려면 인증심사 수수료에만 1,000만에서 1,500만 원을 써야 하고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 도입 비용 등을 더하면 1억 원 이상의 돈을 지출해야 한다. 암호화폐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도 필요하다. 중소형 거래소나 일반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다. 거래소가 아닌 일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는 ISMS 요건이 차등 적용될 확률도 있으나,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에 ISMS 인증을 받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형화, 집중화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헥슬란트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발행한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에서 “국내 블록체인 업계 대부분 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집중화, 대형화되고 동일 서비스 기업 간 인수 합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SMS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스타트업이 큰 기업에 인수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란 이야기다.

거래소의 경우 ISMS 인증은 물론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대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요 은행은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행령의 실명계좌 발급 요건이 까다롭게 나올 경우 중소형 거래소는 더욱 살아남기 힘들다. 현재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뿐이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선 벌써 인수합병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블록체인 프로젝트 무비블록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서비스 코박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초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소다플레이 운영사인 몬스터큐브가 암호화폐 지갑 비트베리를 인수했다. 비트베리는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을 접을 계획이었지만 인수를 통해 살아났다. 만약 비트베리가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가상자산사업자로서 ISMS 등 요건을 갖춰야 했다.

신뢰할 만한 기업만 살아남으면? “신규자금 유입 가능성 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이 대형화, 집중화되어 신뢰도 높은 기업만 남게 되면 신규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호재’로 여겨지는 이유다.

현재 암호화폐 산업엔 신규 자금이 거의 유입되지 않는다. 기관투자자들은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의 자금은 더욱 드물게 유입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고객 대부분은 2017년 ‘비트코인 붐’ 때 가입한 고객들로, 신규 회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래소들이 노드 대행이나 대출 사업 같은 다른 수익모델을 찾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유행에 힘입어 난립하던 거래소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사라질 경우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헥슬란트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보고서에서 “경영판단에 따라 사업을 정리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 간 인수합병 활성화와 함께 신규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성아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위원장도 “특금법 개정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으로 이어져 신규 자본이 유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요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용 신규 계좌를 발급해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 업비트도 2년째 신규 계좌 발급은 불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업비트 신규회원에 대한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 불가 입장을 당분간 고수한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실명계좌 발급 계획을 정할 예정이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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