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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콘텐츠 프로토콜 사업 종료 소식, 기관 투자자가 먼저 알았다

/출처=CPT 백서

※콘텐츠 프로토콜의 반박 의견을 기사에 추가하였습니다.
왓챠의 리버스 ICO로 유명한 콘텐츠 프로토콜이 지난 19일 사업 종료 소식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복수의 기관투자자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미리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콘텐츠 프로토콜의 암호화폐 CPT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됐던 만큼 일반 투자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20일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콘텐츠 프로토콜은 CPT에 투자한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다. 그리고 프라이빗 세일 참여자의 락업 기간은 6개월이었으므로, 이들은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CPT 매매도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이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혹은 장외시장(OTC)에서 투자금을 회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콘텐츠 프로토콜은 정보를 차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콘텐츠 프로토콜 관계자는 “공식 공지 이전에 계약상 보안 유지 의무가 있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극소수의 어드바이저를 제외하고는 어떤 구매자에게도 이에 관한 정보를 알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프로토콜은 사업을 종료하면서 잔여 자산을 CPT 홀더에게 분배할 계획이다. 원화로 환산하면 홀더는 1 CPT 당 2.6원을 받게 된다. 업비트 기준 2월 14일부터 2월 19일 사이 CPT의 가격은 2.6원보다 높게 형성됐다. 이 시기에 가격은 4.5원 이상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다가 CPT 가격은 사업 중단 소식에 급락했다. 이후 CPT 가격은 보상 가격인 2.6원에 수렴하고 있다.

콘텐츠 프로토콜은 기관투자자에게 왜 미리 알렸을까? 주요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요 경영 상황에 대해 알려야 했을까?

콘텐츠 프로토콜은 CPT는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밝혀왔다. 즉, 기관투자자 혹은 대규모 CPT 홀더가 다른 일반 홀더와 달리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 단지 더 많은 CPT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콘텐츠 프로토콜의 대주주는 왓챠아시아로 지분 100%를 전부 들고 있다. 또 왓챠는 왓챠아시아를 완전 지배하고 있다.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정보를 미리 알아야 하는 당위는 없는 셈이다.

주식 시장이었다면 내부자 정보를 특정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흘린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주식 거래로 자본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다만 콘텐츠 프로토콜의 사례에선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 추구가 가능했다는 점과 유틸리티 성격의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콘텐츠 프로토콜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점이 다르다. 여기에 더해 암호화폐에 대한 공시 제도나 내부자 정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게 현실이다.

법률 전문가는 기관투자자가 정보를 미리 알았고,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김세진 법무법인 민행 변호사는 “유틸리티 코인의 ICO는 판매 행위”라며 “프로젝트 주체가 ICO 구매자들에게 사후 처리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만약 콘텐츠 프로토콜로부터 정보를 미리 접한 기관투자자가 대량의 CPT를 매도했고, 이 행위가 CPT 가격 하락을 초래했다면 개인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프로토콜의 기관 투자자는 매우 다양하다. 해시드, 네오플라이, 파운데이션X, 블록크래프터스캐피털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오케이이엑스, 시그넘캐피털, IOST, BC랩스, 퀘스트캐피털 등 해외 투자자도 콘텐츠 프로토콜의 파트너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노윤주기자 yjr0906@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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