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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DAO의 한계' 탈중앙화 거버넌스는 지속될 수 있을까

디직스다오, 토큰 홀더들이 직접 ‘토큰 소멸’ 선택

DAO의 단점이 소멸 결정의 배경…투표 시스템 상 문제 있어

의사결정 비효율도 큰 문제

다만 해결하려는 시도는 계속…DAO 플랫폼 아라곤, 배심원제 도입

/셔터스톡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면 프로젝트 운영 방식으로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 자율조직)를 염두에 두곤 한다. DAO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조직 내 중요 사안을 결정 및 관리하는 조직으로, 임원진이 주요 결정을 내리던 기존 조직과는 다르다. 임원진뿐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이 투표로 조직 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투표에 따른 보상도 스마트 컨트랙트로 지급된다. 투표로 정해진 규칙은 다시 스마트 컨트랙트로 실행된다.

지난달 금 연동 암호화페 프로젝트 디직스다오(Digix DAO)에선 DAO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나왔다. 의사결정 투표에 참여하는 토큰 홀더들이 직접 ‘토큰 소멸’을 결정한 것이다.

디직스다오는 금과 연동되는 암호화폐 DGX와 조직 운영에 쓰이는 거버넌스 토큰 DGD를 발행한 뒤 DGD 토큰 홀더들의 투표로 조직 내 의사결정을 해왔다. 그런데 DGD 토큰 홀더들이 거버넌스 토큰 존폐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고 다수가 없애는 쪽에 투표했다. DGX는 남아있으므로 디직스다오 자체는 유지된다. 하지만 뭐든 투표로 결정하는 DAO의 특성이 암호화폐를, 더 나아가 조직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디직스다오 팀은 이 투표에서 기권을 택했다.



‘탈중앙화’ 중요하지만…단점 많은 DAO의 거버넌스
그렇다면 DGD 토큰 홀더는 왜 이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 배경엔 DAO의 한계점이 있다. 우선 투표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지만, 투표율이 저조한 게 가장 큰 문제다. DGD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 주소는 1만 1,000개이지만, DGD를 없애는 안건은 58표로 통과됐다. 가장 중요한 안건임에도 투표율은 매우 낮았다. 디직스다오뿐 아니라 메이커다오(MakerDAO) 등 다른 DAO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투표율 저조로 인해 재투표를 감행한 바 있다.

투표 시스템 자체에도 단점이 존재한다. 대부분 프로젝트가 토큰 홀더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먼저 각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디직스다오는 지난해 3월 미국 토큰 홀더들의 투표 참여를 금지했다. 디직스다오의 토큰 구조가 미국 증권법 규제에 위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결정은 이번 DGD 소멸 투표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 DGD를 갖고 있음에도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없는 홀더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투표권이 토큰 보유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문제다. 토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홀더가 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프로젝트의 미래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비효율성 역시 DAO의 대표적인 단점이다. DAO는 조직 내 의사결정 사안 하나하나를 투표로 진행할뿐더러 어떤 사안에 투표해야 할지도 투표로 정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이 발생한다.

문제 해결 위한 시도는 계속…“비효율은 어쩔 수 없어”
DAO 프로젝트들이 단점을 그냥 묵인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여러 DAO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기반이 ‘탈중앙화’인만큼 탈중앙화 조직을 포기할 순 없지만, 투표 시스템의 비합리성과 의사결정의 비효율 등을 최대한 줄여보려는 시도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라곤(Aragon)의 배심원 제도다. DAO를 만들 수 있게 툴을 제공하는 DAO 플랫폼 아라곤은 오는 10일부터 DAO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한다. 투표를 더 장려한다는 취지다.

아라곤 배심원제에 쓰이는 ANJ 토큰을 1만 개 이상 보유한 홀더들은 누구나 배심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세 명의 배심원이 뽑히고, 배심원들은 특정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때 다수 의견에 표를 던진 배심원은 소수 의견에 투표한 배심원의 토큰을 갖게 된다. 투표 참여에 따른 보상 외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다. 또 토큰을 많이 보유하지 않더라도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토큰 보유량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에 비해 형평성이 개선된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아라곤 사례에 대해 “단순 토큰 홀더 투표 시스템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나왔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탈중앙화 가치 보존과 의사결정 비효율 간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두완 메이커다오 한국 대표는 “의사결정 사안마다 대해 투표하려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메이커다오 팀에 자율적인 결정 권한을 주면 중앙화의 속성을 띄게 되고, 이는 탈중앙화 정신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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