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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한 차익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간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 이 경우 차익거래를 위한 단위당 송금액이 10억 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5명에게 462회에 걸쳐 총 129만 9,586달러(13억 8,405만 원)를 송금했다. 검찰은 이러한 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송금한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 판단을 달랐다. 피고인의 거래는 9,999달러 내지 10만 달러 정도의 금액을 보내는 방법으로 가상화폐 구매를 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구매한 가상화폐를 매각해 그 돈을 다시 거래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봤다. 즉, 이 거래에 대해서 과태료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을 순 있지만, 그 총 합계액인 129만9,586달러를 두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분할거래 방식으로 보아 개별거래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요지다. 또 피고인이 특별히 외국환거래 법령상 처벌 대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금액기준인 10억 원을 넘지 않도록 거래 액수를 분할하는 쪼개기 방식의 거래 행위를 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법원은 밝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6,000만 원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미국에서 구입한 후 한국에서 되팔기 시작했고, 이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담당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그동안 합법과 불법 논란이 많았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화폐 재정거래(차익거래)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며 “가상화폐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한다면 호기심에 투자했던 수많은 국민이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아직도 정부의 방치, 입법의 미비로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그 기준조차 찾기 힘들다”며 “정부, 여야 공히 암호화폐, 가상화폐 외국환거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대흐름과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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