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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콘, 현금화 안 됩니다"···사고팔면 제재 당할 수 있다

카카오콘 장외거래 오픈채팅방 캡처./출처=독자 제보

카카오의 이용자 보상 ‘카카오콘’을 사고팔 경우 제재를 당할 수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긴 ‘카카오콘 장외거래(OTC)’ 오픈채팅방에서는 카카오콘 거래가 수차례 발생했다. 이는 카카오콘의 전송 기능을 이용한 것이다. 카카오는 카카오의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의 사이드체인을 기반으로 카카오콘을 발행해 이용자들끼리 카카오콘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현금화를 제한함으로써,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됐음에도 암호화폐가 아님을 확실히 했다. 클레이튼 기반 암호화폐인 클레이(Klay)와 전혀 다르며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측이 현금화 가능성을 차단했음에도 불구, 카카오콘을 현금으로 구매하려는 수요는 있었다. 한 사용자는 장외거래 채팅방에서 카카오콘을 매수해 카카오콘 6,000개를 보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보유량은 다시 0개가 됐다. 카카오콘 이용약관을 위반해 카카오의 제재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카카오콘 이용약관에서 “카카오콘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며 “회사는 카카오콘에 대해 현금으로의 환전 및 환불 등을 제공하지 않고 여러분도 카카오콘의 현금 환전 또는 유상거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공지해뒀다. 또 “필요한 경우 정책에 정해진 바에 따라 카카오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하거나 이용 제한 또는 소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콘을 유상으로 거래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콘의 기능은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만 한정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이유는 지급 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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