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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승인 아래 미국 기업의 토큰 발행이 시작됐다


투자 관련 규제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투자자 보호다. 투자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보호 수준도 달라진다. 규제당국은 더 전문화될수록 규제를 완화해준다. 투자 위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부의 규모가 클수록 규제를 풀어준다. 투자 실패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해 예외조항을 두기도 한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두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토큰 발행 건을 승인했다. 블록스택(Blockstack)과 유나우(YouNow)가 그들이다. 블록스택과 유나우는 ‘레귤레이션 A+(Reg A+) 제도를 활용했다. 이 제도는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 조달을 돕는 한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담은 일종의 예외 조항이다.

1933년에 만들어진 증권법에 따라 미국에서 유가증권을 판매하기 위해선 반드시 SEC에 등록해야 한다. 아니면 등록을 면제받기 위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Reg A는 면제 규정 중 하나다. 이 규정을 준수하면 SEC에 증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주식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할 수 있다.

Reg A는 SEC에 등록 비용을 내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하에 만들어졌다. 또 비인가 투자자도 투자에 나설 수 있게 설계됐다. 이 규정은 201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그렇다면 Reg A 뒤에 붙은 +는 무슨 의미일까?

2015년 3월 25일 SEC는 Reg A를 두 계층으로 확대했다. 티어 1(Tier 1)의 경우, 기업은 12개월 동안 2,000만 달러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티어 2의 경우는 금액의 상한이 더 높은 5,000만 달러다. 티어 2의 경우,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신 공인 투자자이거나 개별인의 투자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다.

SEC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증권으로 인식하고, 블록스택과 유나우는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많은 스타트업 중 일부로 간주했다. SEC는 동일한 기준 아래 이들의 신청을 받아준 셈이다.

블록스택과 유나우는 규제의 틀 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유나우의 프로젝트 Props의 CEO 야디야만(Adi Sideman)은 “우리는 Reg A+를 활용해 미국 규정을 준수하면서 비인가 투자자, 사용자, 앱과 벨리데이터(Validators)가 암호화폐 Props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일 디센터와 인터뷰를 진행한 무닙 알리(Muneeb Ali) CEO는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투기가 성행하고 있고 토큰을 발행하는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개발을 제대로 진행하는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블록스택은 합법적으로 암호화폐를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당시 Reg A+를 활용하게 된 계기를 밝히기도 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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