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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제도화에 나선 일본 국회···중의원서 개정안 가결


일본에서 암호화폐 제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은 암호화폐 거래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참의원(House of Councilors)에 제출된 상태며, 승인이 나면 수개월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 거래법을 기반으로 한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라는 명칭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는 아소 다로(Taro Aso) 일본 재무부장관이 지난 4월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으로 규정한 것에 따른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와 중개인, 거래인들은 일본 금융청이 기존의 증권 거래인에게 적용하는 정도와 유사한 강도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마진 거래를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수정안 초안을 승인하면서 암호화폐 마진 거래에 대한 규정을 처음 도입했다. 해당 개정안은 암호화폐 마진 거래 금액을 외환 거래와 같은 증거금의 2~4배로 제한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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