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금융위, 블록체인 기반 'P2P 주식대차' 샌드박스 지정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 주식 대차’ 중개 플랫폼이 금융 샌드박스에 포함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두 9개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성, 소비자편익,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기준으로 심사 대상 서비스를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디렉셔널이 제출한 P2P 방식 주식 대차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금융위는 단일 증권사 내의 개인투자자간 중개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현금배당 외에 다른 권리 이벤트에도 강제 리콜 없이 권리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샌드박스 편입을 허용했다.

디렉셔널은 신한금투와 전산 연결 테스트를 거쳐 오는 6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로는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국민은행) ▲해외여행자보험 스위치 방식 서비스(농협손보/레이니스트)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신한카드) ▲모바일 플랫폼 QR을 이용한 카드 결제(BC카드) ▲가맹점 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신한카드) ▲SMS 인증방식 출금 동의(페이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P2P 방식 투자(루트에너지) 등이 있다.
/James Jung 기자 jms@decenter.kr

정명수 기자
jms@decenter.kr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