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싱가포르 & 크립토]①ICO와 STO의 동향을 알아보자


Initial Coin Offering (이하 ‘ICO’라고 함) 동향 조사기관 ICO Bench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 ICO를 통해 약 21.5억 달러가 모금되었으며 323건의 ICO가 진행되었다. 특히 2018년 4분기에는 85개의 프로젝트가 약 251만달러 모금에 성공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ICO가 진행된 나라로 기록되었다. 이처럼 싱가포르에서 ICO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가 금융과 블록체인의 허브임을 전략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도시국가로서 내수 시장 및 노동력 규모에 한계가 있었던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막대한 자본과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효과적이고 영리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 같은 과정을 겪어보았기에 싱가포르 정부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산업군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유망한 사업 분야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신규 법안을 만들기도 하고, 더 검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익성과 차후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등을 다양한 시험을 통해 예측해본다. 더불어 싱가포르는 외국환에 관한 규정이 까다롭지 않아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으며, 새로운 기술산업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제도도 운영해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수많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음 하였을 뿐만 아니라, IT 및 금융 산업의 인프라를 갖추게 되어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 또는 ICO를 하려는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

싱가포르의 금융 규제기관은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이하 “MAS”라고 함)이다. MAS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게도 도움을 주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MAS에서는 외국인들이 싱가포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도, 자국민들 또는 자국에 있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s)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 발표의 주요 목적은 증권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Cap. 289) (“SFA”) and the Financial Advisers Act (Cap. 110) (“FAA”))의 적용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ICO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간략히 하면 증권의 성격을 가진 자본시장상품(Capital Market Products)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면허(Capital Market Service License)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면허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MAS의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 요건, 인력요건 등이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자본시장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자본시장면허가 필요한 경우를 제시하였다. 예컨대 증권의 성격을 가진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면허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MAS는 2018년 11월에 이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였다. 주요한 변화는 기존의 예시의 개수를 6개에서 11개로 늘리면서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설명한다는 점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에 대한 발행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는 자본시장면허가 필요하지 않다고 가이드라인 내용을 변경하였다. 증권형 토큰의 중개자와 KYC를 담당하는 사업, 재무적인 자문을 주는 사업분야에서는 자본시장면허를 요구하지만, 단순 발행자는 이러한 중개자와 자문업자 등을 통해 별도의 자본시장면허 취득 없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증권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경우 투자설명서(Prospectus)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이 증권선물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일정한 요건의 면제조항을 통해 이의 제출 없이 발행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역시 주목할만한 변화이다. 또한 암호화폐를 중개하는 회사(거래소 등)은 MAS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실제 2018년 11월에는 최초로 암호화폐를 중개하는 플랫폼 1xExchange에 허가를 내어주었다. 1xExchange는 CapBridge캐피탈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CapBridge캐피탈은 싱가포르 거래소(SGX)가 지분을 보유한 곳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싱가포르 정부는 SGX를 통해 정부의 관리 아래 증권형 토큰 플랫폼 운영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xExchagne의 CEO ‘Haiping CHOO’ 는 2019년 3월 최초의 증권형 토큰의 상장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에 있어서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허가를 내준 거래소의 발달과정을 지켜보며, 신산업인 블록체인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위험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ICO의 경우처럼 증권형 토큰 분야에서도 싱가포르가 가장 앞서 나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이다. 다음 편에서는 싱가포르의 증권선물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싱가포르에서 STO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한다./안미미 싱가포르 변호사 (싱가포르 법무법인 포커스 아시아) mimiahn@focuslawasia.com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