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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인터랙티브 SEC에 반기, "유틸리티토큰 vs.증권형토큰"

킥 "SEC와 법적으로 싸우겠다"

SEC "수익 창출 위해 토큰 화폐화"


캐나다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킥인터랙티브(kik Interactive)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전면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킥인터랙티브를 당국 등록을 받지 않은 증권형 토큰이라 보고 있고 회사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테드 리빙스톤 킥인터랙티브 CEO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SEC로부터 예상되는 집행 조치에 반기를 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드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전투 무대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SEC의 집행부서는 킥인터랙티브가 미등록 증권형 토큰(unregistered security token)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7년 킥인터랙티브는 ICO(암호화폐 공개)를 통해 1억달러(약 1,130억원)에 가까운 자본금을 모집했다. SEC는 10조개의 킥 토큰 중 1조개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했으며, 6조개는 비영리재단의 몫으로 3조개는 회사 몫으로 배정했다.



킥인터랙티브는 RRE벤처스(RRE Ventures), 유니온스퀘어벤처스(Union Square Ventures)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소셜플랫폼이다. 초기에 수 백 만 명의 사용자들을 확보했지만 페이스북같은 경쟁력을 갖추진 못했다. SEC는 킥 플랫폼이 수익 창출을 위해 토큰을 화폐화시켰으며 이는 기존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어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증권형에 해당되면 SEC 규제당국의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ICO자금모집액 순. (위에서부터)파일코인2억6,200만달러, 테조스 2억3,200만달러, 시린랩스1억5,800만달러, 반코르1억5,300만달러 킥9,800만달러를 모집했다. /자료=코인데스크

반면 킥인터랙티브는 해당 토큰이 유틸리티토큰이라고 반박했다. 킥의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생태계를 위해 개발됐다는 것이다. 킥 측은 “‘투자계약’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킥 재단에 대한 집행조치는 규제의 심각한 결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SEC는 미등록 증권형 토큰을 판매한 혐의로 코인알파 어드바이저 크립토펀드 운용사에 5만달러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코인알파측은 SEC와 5만달러 벌금을 배상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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