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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거래소에 직접 실명인증·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해야"

10일 국회정무위 주체 거래소 토론회 참석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공백 꼬집어…규제 방향도 제안

참석 7개 거래소 '건전한 생태계 조성 위한 협약문' 체결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신은동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뚜렷한 규제가 있는 국가에서는 은행이 아닌 거래소가 직접 자금세탁방지(AML·Anti Money Laundery)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이러한 내용의 법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신고나 모니터링 의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직접 AML·실명인증(KYC·Know Your Customer)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는 1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제 공백을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스위스, 싱가포르 등 암호화폐에 대해 법이 마련된 나라에서는 거래소에 대한 뚜렷한 요건이 제시된다다”며 “국내 또한 거래소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및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4년 거래소 규제를 발표했고, 스위스는 금융시장감독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등장한 이래 현재 100곳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 중이지만 뚜렷한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관련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실명제(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없었다. 그는 “투자자 보호 및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위해 시장 원리의 적절한 작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방향은 △최소한의 자격 및 기준 제시 △ 거래소에 직접 AML·KYC 의무 부과 △ 거래소 등록제 등이다. 우선 거래소 영업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한 후 준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이용자 자산 보호, 보안 시스템구축, 거래소 윤리 의무, 상장 위원회 구축 등 거래소 운영 기준 요건 7가지를 설명했다. 일례로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의 경우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한다”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 법인을 통한 정기적인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긍정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각 플랫폼에서 발행된 암호화폐를 펀딩하고 확산하는 역할 한다”며 “기존 금융시장에서 증권거래소의 역할과 다름 없으며 자산이 유동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심사 등을 통해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현황과 기술 동향 등 최신정보도 확보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은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이므로 최신 정보 확보가 국가 경쟁력 확보로도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를 대표하는 7개의 거래소가 참석해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문’을 내고 범죄 예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말한 협의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협의체를 구축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코인플러그·한빗코 등이다. 협약문에는 △협의 체계 구축 △이상 거래 모니터링 △고객확인 강화 △불법거래 방지 등이 담겼다. 협약에 참여한 거래소들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신분이 불분명한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일부 제한하는 등 긴밀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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