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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뒤 급등한 암호화폐, 돌려받을 때 가격기준은 뭘로 할까

원고와 피고가 법정서 변론끝낸 '변론종결시점' 기준 잡아야

빌린 시점, 독촉한 시점 모두 해당되지 않아

/이미지투데이

#. 급전이 필요하다는 지인 B씨에게 A씨가 2017년 3월 4비트코인을 빌려줬다. B씨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사용하고 한 달 뒤 A씨에게 갚기로 했다. 빌릴 당시 비트코인의 시세는 134만원이었다.

그런데 B씨는 차일피일 상환을 미뤘고 그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뛰기 시작했다. A씨는 12월 B씨를 독촉했을 때 1비트코인은 1,423만원에 달했다. 시세가 10배가 넘게 뛴 것이다.

보름 뒤 B씨는 당시 760만원 수준에 해당하는 0.422비트코인만 갚았다. 억울함을 느낀 A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빌려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흔한 분쟁이다. 빌려준 시점과 갚은 시점에 시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때 법원에서는 상환을 위한 비트코인 가격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

지난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3단독 남현 판사는 B씨가 상환하지 못한 3.578비트코인을 A씨에게 인도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을 환산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변론을 모두 끝낸 시점이 비트코인의 가격기준이 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올해 9월 4일 변론이 끝났고, 판결은 지난달 23일 선고됐다. 변론 종결일 기준 1비트코인 시세는 825만원이다.

남 판사는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했던 지난해 12월 5일을 기준(1비트코인 1,423만원)으로 B씨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론 종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

연유진 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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