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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F in Seoul] 서동기 대전지법 회계사 “ICO 법인, 이중과세 우려 있다”

'ABF in Seou'l 부대행사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학술대회'서 발표

"ICO 기업이 해외재단서 화폐 송금시, 국내 환전시 이중과세 우려"

"암호화폐 취득가 등 공정가치 산정 문제도 불거질 것"


암호화폐공개(ICO)를 진행한 기업이나 거래소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두 번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법인의 암호화폐 회계처리 기준이 불명확한 데 따른 것이다.

서동기 대전지방법원 회계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ABF in Seoul 2018’의 부대행사로 열린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학술대회에서 “ICO를 진행한 해외재단과 국내 법인 사이 용역거래를 할 경우 국내 법인 입장에서 용역 대금을 코인으로 받을 때와, 받은 코인을 법정화폐로 바꿀 때 각각 부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발행 프로젝트는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 재단을 두고, 국내에 법인을 두는 형태로 주로 진행된다. 재단이 ICO를 하는 주체가 되며, 국내 법인은 재단 측으로부터 블록체인 개발과 마케팅 등을 용역으로 받는 구조다. 이에 해외재단은 ICO를 통해 확보한 암호화폐를 용역비로 국내 법인으로 보내게 된다. 서 회계사는 ”(해외 재단의 입장에서는 자산의 교환이라 과세 이슈가 적지만) 국내 법인의 경우 서비스를 납품하고 경제적 이익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용역 매출로 인식되기 때문에 과세 당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내 법인에 과세 가능성이 다시 발생하는 시점은 용역비로 받은 암호화폐를 팔아 현금을 확보할 때다. 서 회계사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하게 되면 (현금을 확보했으므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며 “법인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만 (당국이) 현금이 아닌 만큼 VAT를 신고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ICO 기업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현재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만큼 명확하게 답변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워 추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법인이 코인을 확보하고, 다시 현금화할 때 각각 부가세를 내는 문제는 거래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서 회계사의 지적이다.

서 회계사는 앞으로 법인이 암호화폐를 회계처리 할 때 ‘공정가치가 얼마인가’하는 문제 또한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에어드롭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암호화폐를 취득해 재산이 늘어날 경우 취득가를 알아야 처분가에 맞춰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아직 거래가 없는 신생토큰 등은 가치산정을 하기가 어렵다”며 “또한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받았을 경우 거래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달라 기준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암호화폐 취급이 늘수록 공정가치 산정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회계사의 이날 발표는 ‘블록체인 회계상 인식 및 과세 부과방안’을 주제로 진행 중인 학회 연구 프로젝트의 중간 연구결과 공개다. 서 회계사는 내년께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흥록기자 rok@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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