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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펌프 앤 덤프' 혐의 투자회사 대표 소환

SEC, 美 세인트 제임스 트러스트 컴퍼니 및 대표 소환

케루빔 인터레스트 발행 토큰 대상 펌프 앤 덤프 의혹

SEC, "아직 증권법 위반 여부 확정 못해"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생 암호화폐 기업이 이른바 펌프 앤 덤프 기법을 이용해 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 소환에 나섰다.

SEC가 지난 9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법률 집행 관련 문서에 따르면 SEC는 세인트 제임스 홀딩 앤드 투자 컴퍼니 트러스트 (St. James Holding & Investment Company Trust)와 이 회사의 제프리 제임스 대표를 상대로 소환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케루빔 인터레스츠(Cherubim Interests)의 암호화폐에 펌프 앤 덤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올 해 1월에 ICO를 진행한 케루빔 인터레스츠의 토큰 가격이 급등하자 세인트 제임스 트러스트 사는 가지고 있는 토큰을 고점에서 팔았다고 SEC는 파악하고 있다.

펌프 앤 덤프 기법이란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정 집단이 특정 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해 거래량을 늘리거나 확실하지 않은 관련 호재성 정보들을 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올려놓은 후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는 코인을 발행한 회사 측에는 자사의 코인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하며 더불어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



SEC는 지난 6월 처음으로 세인트 제임스 트러스트와 제임스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으나 대표와 회사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관련 당국은 “아직까지는 누구도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서연기자 minsy@decenter.kr

민서연 기자
mins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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