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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 불가능"···거래소에 묶인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출금 수수료로 가상자산 수취

법인계좌 개설 막혀…OTC 거래도 힘들어

"법인 개설 허용으로 투명성 확보해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규모 가상자산이 묶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법인 계좌 개설이 어려운 데다 장외거래(OTC)도 힘들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수수료로 수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거래 수수료, 입출금 수수료 등으로 수취한 가상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OTC 등을 통해서도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빗썸과 코인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코빗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듯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원화로 거래하는 원화마켓(KRW)에서는 수수료를 원화로 받지만 비트코인(BTC)이나 테더(USDT)로 거래하는 BTC·USDT 마켓에서는 각각 수수료를 해당 가상자산으로 수취한다. 업비트는 원화마켓과 더불어 BTC마켓·USDT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빗썸은 원화마켓과 BTC마켓을 지원한다. 코인원과 코빗은 원화 마켓만 운영 중이다.

업비트는 가상자산 별로 출금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출처=업비트.


이밖에도 거래소는 가상자산 출금이 이뤄질 때 해당 가상자산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소로 입금할 때는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출금할 때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가상자산 출금 수수료는 종류별로 다르다. 업비트의 비트코인(BTC) 출금 수수료는 0.0009BTC, 이더리움(ETH) 출금 수수료는 0.01ETH다. 빗썸의 출금 수수료는 업비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BTC는 0.0008BTC, ETH는 0.009ETH다. 코인원과 코빗도 각 가상자산별 출금 수수료를 정액으로 책정했다.

이렇듯 거래소를 운영하면 가상자산이 지속적으로 쌓이지만 이를 현금화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두나무가 보유한 BTC는 1만 5561개, ETH는 8519개에 달한다. 그러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소는 보유한 가상자산을 자사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다. 그렇다고 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것도 어렵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이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OTC 거래를 하기도 힘들다. 법인 간 가상자산 거래를 원화로 중개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명계좌를 받은 곳은 원화마켓이 열린 5대 거래소뿐이다. 원화를 매개로 합법적으로 OTC 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0곳’이라는 의미다.

현금화가 어렵기에 거래소들은 스테이킹으로 가상자산 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수익으로 얻은 가상자산을 트레이딩(운용)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스테이킹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을 업비트 밸리데이터에 스테이킹한다”고 밝혔다. 빗썸 역시 보유한 가상자산을 스테이킹에 활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허용해 시장에 보다 자금이 투명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어 음성화된 OTC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책적으로 거래소 법인계좌 개설을 허용해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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