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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걸린 '카카오 카풀' 재시동 걸릴까

민주당, 내일 카풀업체와 간담회

의견 청취 후 단일안 도출키로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가 이번주 카카오 카풀을 포함한 카풀 업체들과 만난다. 앞서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던 만큼 이번에는 카풀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TF 차원의 단일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택시 업계를 위해 종사자 처우 개선과 같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이 커 험로가 예상된다.

18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카풀·택시 TF는 20일 카풀 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카풀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기사를 모집 중인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공회전함에 따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대체로 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들을 청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나 몇몇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TF 소속 이규희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카풀 업계에서 운행 횟수를 제한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제한해야 한다. 카풀 업체 쪽에서 진정성을 보이고 먼저 보여줘야 (택시 업계와의) 신뢰도 쌓인다”면서 “엄격하게 출퇴근 시간 두 번으로 (운행 횟수를) 제한한다면 택시 업계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서민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택시 업계는) 국가 정책으로 피해를 받은 계층인데 카풀 앱으로 더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두 업계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카풀 앱을 금지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의견청취 작업을 마친 뒤 단일안 도출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택시 업계의 집단 반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택시 단체들은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은 카풀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는 날이기도 하다. 앞서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 운송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제81조1항1호)을 삭제한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택시 업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카풀 중개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택시 업계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택시 업계 간담회에서도 종사자들에게 관련 방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상태다. 근본적으로 택시 업계를 위해 택시요금 인상과 같은 처우 개선, 서비스 개선 등의 자생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택시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탄력요금제, 국영 택시제도와 같은 처우 개선 방안, 그리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오를 예정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

하정연 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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