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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랩스 "리플 유가증권 여부, 연방법원에서 다뤄야"

'리플 운영사' 리플랩스, 증권 관련 투자자 소송 담당 법원 이전 주장

투자자 "리플랩스, XRP 증권으로 인정 안 해…천문학적 손해 입었다"

/사진=셔터스톡

리플랩스(Ripple Labs)가 리플(XRP)의 유가증권 여부를 다루는 담당 법원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플랩스는 암호화폐 리플의 개발사로 XRP의 발행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리플랩스가 XRP 투자자들dl 제기한 소송을 다루는 법원을 기존의 산 마테오 고등법원이 아닌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리플랩스는 다수 투자자의 소재지가 캘리포니아 지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해당 안건을 국제 사건의 하나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XRP 투자자들은 “XRP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리플랩스가 이를 실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리플랩스에 1억6770만달러(약 1900억8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리플랩스의 변호인단은 “원고들이 XRP의 거래 성격 및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확실한 증거 없이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소송의 피고 측에는 리플랩스뿐만 아니라 리플의 자회사인 XRP II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론 윌 리플 CFO, 수전 애티 리플랩스 이사회 멤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라기자 srk@decenter.kr

김소라 기자
sr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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