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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에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필요"

13일 '2018 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 개최


“개인 간의 암호화폐 거래에서 생기는 문제까지는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은 갖춰져야 합니다”

13일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에서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팀장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행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논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현욱 팀장은 “암호화폐가 공인된 자산이 아님에도 금융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관련 범죄도 많다”며 “기존 법체계가 기준에 맞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특히 절차법의 개선을 강조했다. 우선 몰수 및 추징에 관해 “가상통화에 적합한 몰수 및 추징 근거 및 절차가 필요하고, 가상통화 및 가상통화 거래소에 적합한 강제수사를 허용하는 영장제도 역시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긴급 지급정지와 법 집행에 협조한 거래소의 면책을 위한 절차 및 근거 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거래내역 분석 수사에 관해서는 “수사기관 자체적으로도 기술개발 및 수사기법 개발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과 국내외 거래소 간 민관 협력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 분석단장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그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사고에 대한 예방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이 단장은 해외 보안규제 현황과 국내 현황을 비교하며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거래소 해킹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보안강화와 △전자지갑·개인 키의 안전한 관리 △비정상거래 탐지체계 △관리자PC 접근제어(망 분리) △관리적 보안조치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순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위협분석팀장은 “가상통화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주요국가에서는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를 활발히 논의하는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도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성질을 명확화하고 근거법령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거래소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니 거래소를 금융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전통 금융기관들에 금융 소비자 보안조치와 소비자보호 의무가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거래소에도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내지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길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테러수사팀장은 “실무에서 뛰는 수사관의 입장에서 가상통화는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이라며 “익명성도 강력하고 추적하기도 쉽지 않지만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배우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수사팀장은 범죄유형을 △거래소 등을 직접 해킹하는 침해형 범죄와 △가상통화를 담보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용형 범죄로 나눠 범죄를 추적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경찰청의 대응방안에 대해 “전자형 범죄에서는 블록체인 정보 분석툴을 실무에 도입하고 선진추적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블록체인의 속성상 누구나 확인 가능해 피의자 관련 지갑 주소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가상통화에 대한 시장이 안정화되고 정책적, 법률적 기반이 공고히 되면 더욱 확실한 형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서연기자 minsy@decenter.kr

민서연 기자
mins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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