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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선택 근로' 논의 외면에... 숨통 막히는 SW 개발 프로젝트

최소 6개월 집중근무 필요한데

기본 단위기간은 1개월에 그쳐

여야정 탄력근로제 확대만 합의

업계 "내년 일감 어떡하나" 막막

국내 한 소프트웨어(SW)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를 도입했다가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내년 3월까지 마쳐야 하는 고객사 정보기술(IT)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1월부터 근무시간 준수 여부 단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처벌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지난 5일 주로 제조업 기업이 채택한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적용에는 합의하면서도 선택근로제 논의는 빼놓은 탓에 IT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장 내년 일감을 고객사에게 어떻게 설명해서 따와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선택근로제는 기본 단위기간이 1개월이어서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한 달 동안 208시간만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프로젝트에 참여한 개발자가 다음달에 쉬는 조건으로 이달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선택근로제의 노동시간 관리 단위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8월 발의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시기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있는 SW 개발 등의 업무에서 선택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1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6개월 이상의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는데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탄력근로제만 논의한 것을 두고 IT 업계는 국회와 정치권이 각 제도를 혼동한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내놓을 정도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또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임직원의 출퇴근 시간도 매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하루 근무 시간대를 고정하는 방식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결국 IT 업계에서는 선택근로제의 1개월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뒤 초과 노동시간만큼 나머지 기간을 쉬고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선택근로제의 현행 1개월 단위는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초과노동이 자주 발생하는 IT 업종 특성과 맞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민구기자 mingu@

지민구 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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