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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증권형 토큰 취급한 이더델타 창업자에 벌금부과···“미등록 거래소 운영”

벌금 4억3,339만원 부과…“거래소 등록 않고 증권형 토큰 거래해”

지난 18개월동안 360만건 이상의 주문 처리돼…일부 증권법 적용되는 토큰에 해당

“투자자 보호 위해선 현행법 집행 필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이더델타(EtherDelta)의 창업자 재커리 코번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8일(현지시간) SEC는 재커리 코번 창업자가 미등록 거래소를 운영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재는 SEC가 미국 내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내리는 첫 번째 조치다. 코번은 총 388,000달러(4억3,339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동의했다. SEC는 코번의 협조를 인정해 더 큰 벌칙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더델타는 ERC20 토큰들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ERC20는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많은 프로젝트가 활용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토큰의 표준이다.



SEC는 이더델타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360만 건 이상의 주문이 처리됐다. 그리고 일부 거래는 연방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증권형 토큰에 해당했다고 SEC는 지적했다.

이더델타에서 처리된 대부분의 거래는 SEC가 2017년 다오 보고서(DAO Report)를 발간한 이후에 이뤄졌다. 당시 DAO 토큰 등 특정 토큰이 증권형에 해당한다고 SEC가 밝힌 바 있다.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기 위해선 SEC의 허가가 필요하다.

스테파니 아바키안 SEC의 집행부서 책임자는 “이더델타는 온라인 거래소로써 인터페이스와 기본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SEC에 등록하거나 면제 자격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스티븐 파킨 집행부서 책임자는 “분산원장 기술은 증권 시장에 획기적인 혁신”이라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디지털 시장에 대한 사려 깊은 감독과 현행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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