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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펀드 토큰 판매" 지닉스, 2호 펀드 전면 취소

금융당국 검찰 수사의뢰에 29일 입장문 발표..."무기한 연기한 2호펀드 전면 취소"

"투자자 보호 위해 1호는 계속 운용, 해외 거래소 상장"

지닉스 "해외 운용사가 모집했고 10억원 미만이지만, 상품출시 취소"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가 펀드형 토큰 2호를 출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논란이 된 1호는 계속 운영된다.

29일 지닉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무기한 연기했던 2호 상품의 출시를 전면 취소하고 1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지닉스는 이달 말 출시를 예고한 약 45억원 규모의 2호 상품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존에 논란의 대상이 된 1호 펀드는 계속 운영된다. 지닉스는 “이미 운영 중인 ZXG 토큰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또한 거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타 거래소에 추가적인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닉스가 판매한 암호화폐 펀드 ‘ZXG 1호’를 금융상품으로 판단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미인가 영업행위’를 혐의로 들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며, 운용사와 판매사 또한 요건을 갖춘 뒤 금융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닉스는“펀딩은 지닉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지닉스가 아닌 해외 운용사가 모집과 토큰 발행을 했기에 토큰의 소유권은 지닉스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자금 모집 규모가 10억원 미만으로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투자증권에 대한 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ZXG는 발행 당시 1,000이더리움(약 2억원)을 모금했다.

지닉스는 “2호 상품 출시 취소 결정은 정부의 규제 방침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며 “차후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충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재연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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