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의뢰

"가상통화 펀드,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고 투자설명서도 금융위 심사 받지 않아…펀드판매회사도 인가 받아야"


금융당국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Zeniex)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가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명 ‘가상통화펀드’는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투자설명서도 금감원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도 금융위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재산적 가치’를 인정 받는 만큼 미인가 영업행위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관련 업체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것은 한ㆍ중 합작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가 판매 중인 일명 암호화폐 펀드인 ‘ZXG 크립토펀드 1호’다. 지닉스가 판매 중인 ZXG는 중국계 크립토펀드인 제네시스 캐피털(Genesis Capital)에서 발행한 펀드형 토큰으로, 제네시스 캐피털과 알파 파트너스(Alfa Partners)가 암호화폐공개(ICO) 프로젝트를 선정해 12개월 동안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지닉스는 수탁회사다. 펀드는 12개월의 운용기간 동안 지닉스에 상장돼 투자자들은 ZXG를 거래소 내에서 매매할 수 있다. 현재 ZXG는 발행 당시 1,000이더리움(2억원)을 모금했으며, 이를 통해 ICO 프로젝트인 블록크라우드와 멀티백에 투자한 상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며 투자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신고서를 제출·공시해야 한다. 또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 요건을 갖춘 뒤 금융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ZXG가 증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납입금으로 받은 이더리움이 금전 등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집합투자업의 정의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전 등 ‘재산적 가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급할 수 있는 권리다. 해당 법에서는 집합투자의 정의를 “공모(50인 이상)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자 대상이 되는 ICO 프로젝트 또한 자산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이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파생 상품, 혼합자산 등이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대법원도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금전 등’에 이더리움이 포함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없다”며 “암호화폐 또한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이라고 통일하여 표기한다”며 “금감위에서 이번 기회에 공식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지닉스 측은 당국의 발표내용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최경준 지닉스 대표는 “투자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펀드토큰은 사실상 발행주체가 해외에 사업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업체”라며 “지닉스는 거래소 파트너로서 상장계약, 브랜딩 및 국내 홍보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규제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와 불법행위가 없도록 규제당국과 협조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