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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사기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집행유예'

김 대표 징역 3년 집행유예4년 선고

존재하지 않는 암호화폐 450억 원 상당 허위충전, 330억 개인계좌로 사취

배임수재혐의 검찰 추가기소…29일 공판

서울남부지법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고객의 예탁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허위 매물을 내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와 그 경영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김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임원 홍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와 홍 씨는 실제 암호화폐를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 암호화폐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충전해 투자자를 속이고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올 초 개인 명의 계정에 암호화폐를 허위 충전, 고객들이 암호화폐 매수 주문을 내면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로 거래된 암호화폐는 450억 원 상당이며, 이 가운데 336억 원은 김 대표 등의 개인 계좌로 빼돌려 다른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됐다. 최고운영책임자였던 조 씨는 이와 별도로 회삿돈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암호화폐를 사고판 것처럼 정보가 전달됐지만 고객들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고객이 입금한 현금과 암호화폐를 적절하게 관리·보관하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상 책임이 있는데 이를 위배했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와 배임 피해액이 크고 편취수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경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피해가 복구됐고, 외부 유출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도 반환되거나 몰수 처분으로 확보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석방된 김 대표와 조 씨는 지난달 18일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추가기소 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대표의 배임수재 공판기일은 오는 29일이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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