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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1단계는 기관투자만 허용’ 제주도의 블록체인특구 밑그림 공개

율촌-서경 핀테크포럼서 밝힌 제주 블록체인특구 계획

노희섭 제주 미래전략국장 “ICO, 시작부터 전면허용은 혼란 크다”

기관 대상 ICO-에스크로 방식의 퍼블릭ICO- 전면 허용 등 3단계 추진

“중앙정부-지방정부-산업계 있는 블록체인 정책 논의 거버넌스 추진중”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주도의 생각입니다.”

노희섭(사진)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16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본사에서 열린 ‘아시아 미래 핀테크 포럼’에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이자 거래의 매개체 기능과 자산의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블록체인이 존재해야 암호화폐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고, 암호화폐가 있어야 블록체인의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고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정책 뿐 아니라 암호화폐 규제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노 국장은 이날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조성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노 국장은 “국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스캠(사기)ICO나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의 정보 불일치 문제, 프로젝트와 자본의 해외유출, 국내 산업계 위축 등 실제로 많은 문제가 생겼다”며 “다만 우리는 이런 문제가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며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크립토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솔루션을 속속 내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투자 차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ICO 모델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다양한 ICO 유형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중 오직 한국과 중국만이 모든 유형의 ICO를 전면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우선 ICO의 경우 3단계로 나눈 순차적인 접근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1단계에서는 개인투자자는 배제하고 오직 기관투자자만이 ICO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다. ICO에 나서는 기업 역시 주식공개(IPO)에 버금가는 법적 검토를 받는 리버스ICO 프로젝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퍼블릭ICO를 허용하되 에스크로 방식과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 ICO만 허용한다. 이때는 비탈리 부테린이 고안한 다이코(DAICO)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다이코는 암호화폐 발행사가 토큰 판매 금액을 한번에 걷어가는 대신 초기에는 판매액의 50% 등 특정 액수만 받은 뒤 애초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나머지 판매액을 받아가는 일종의 에스크로 방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면적인 ICO는 이같은 두 단계를 진행한 뒤 허용한다. 노 국장은 “블록체인을 양성하겠다고 주장하는 일부 지역은 처음부터 전면적인 ICO 허용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혼란이 클 것”이라며 “처음에는 최소한의 한발을 딛고,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한 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장은 다만 이날 공개한 ICO 정책구상을 ‘버전 0.2’라고 표현하며 “버전 0.5가 나올 경우 오픈 디스커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CO 이외 암호화폐 산업 주체별로도 맞춤형 규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거래소의 경우 신규 업종으로 분류한다. 대신 이에 따른 의무 규정을 강화한다. 크립토 투자 펀드도 기존 지분에 투자하는 펀드와 달리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의 특성을 고려해 신규 업종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분류 이후 필요한 신규규제는 포지티브 형태로 준비한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에서 명시한 항목만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로 법률에서 지정한 활동만 제외하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보다 강화한 규제 형태다. 노 국장은 “이는 암호화폐가 금융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금융의 경우 파지티브 형태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다만 너무 규제가 강력할 경우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규제의 강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블록체인 관련 논의 협의처 구성을 추진 중이다. 그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블록체인 산업계가 모이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특구를 넘어 국가 단위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노 국장은 블록체인 특구의 정당성과 관련 “국회에서 새로운 업종을 만들고 세세한 규제를 마련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사라진다”며 “제주도 특구를 통해 빨리 산업 대응에 나서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이 교류하는 때가 되면 (블록체인 특구가) 크립토밸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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