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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암호화폐 상속·증여, 세금내야···양도소득세는 세법개정 필요

30일 한서희 변호사 '암호화폐 세금, 낼 것인가' 발표

"암호화폐 지급수단 아닌 재산적 권리면 부가가치세 내야

사업은 소득세 과세대상…조속한 입법·과세방안 시급"

조원희, 최석규, 권단, 정재욱, 박주현 변호사 등 7명 격론

‘디센터 밋업’ 페이지에서 참가 신청…무료 참석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편집자 주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와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주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암호화폐 세금, 낼 것인가 vs. 말 것인가’를 주제로 ‘제2회 디센터 콜로키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강민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암호화폐,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암호화폐, 소득세? 거래소? 부가세?’에 대해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다.



콜로키움에 앞서 한 변호사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해 전달한다.


물건을 사든 서비스를 받든 국가는 세금을 걷어간다. 꼬마애가 사탕을 사도 내야 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이 적다고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해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단계에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똑같은 세율로 부과된다. 소비를 하면 무조건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된다. 다만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그리고 최종 소비자의 거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 암호화폐, 지급수단 아닌 재산적 권리면 부가가치세 내야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 안 내도 될까?

만약 암호화폐를 ‘지급수단’으로 보면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바꾸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되지 않는다. 마치 달러로 환전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데 암호화폐를 ‘지급수단’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고 보면 과세대상이다. 결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지급수단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정해진다.

국세청은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서면법규과-920, 2014.08.25.)는 원론적 해석만 내놓은 상황이다.

◇ 암호화폐, 거래 대행은 부가가치세 대상…면세용역 아닐 듯

그렇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와 법정통화를 바꿔주는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할까?

암호화폐와 법정통화를 교환하는 행위 자체는 적어도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거래소가 법정통화를 암호화폐로 또는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바꿔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공급가액은 ‘암호화폐의 가액’이 아니라 ‘교환 수수료의 가액’이 될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해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의 면세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는 이뤄지지 않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상 암호화폐와 법정통화를 교환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면세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와 법정통화를 교환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암호화폐를 거래매체적 성격, 즉 상품과 용역의 대가 지급을 위한 매개체로서 지급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화폐대용증권으로 봐서 과세에서 제외될 여지도 있다.

◇ 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세법개정 필요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 증가액은 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이처럼 법인세법은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법인이 암호화폐 채굴업이나 암호화폐 매매중개업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해 벌어들인 소득 역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소득세를 살펴보면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암호화폐 채굴이나 매매중개 활동을 했다면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가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 암호화폐 상속·증여 세금 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대상을 폭넓게 규정한다. 암호화폐 상속이나 증여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선 아직도 많은 점이 정비돼야 한다. 우선 암호화폐는 그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24시간 내내 가격이 변하고 있다. 상속 또는 증여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또 암호화폐의 상속 및 증여를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상속인이 비밀 키를 정말 모르는지를 제3자가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경우 암호화폐는 상속재산도 안 되고 상속하고 싶어도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 조속한 입법, 과세방안 시급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 입법이 없다. 그래서 암호화폐 과세도 추상적 논의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조속한 입법을 통해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편집자 주

텔레그램에서 @decenter_kr 로 검색해서 ‘디센터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 콜로키움 주제발표 원문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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