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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면책조항으로 일관한 거래소 약관, 해킹 2차 피해 낳는다"

24일 ‘제1회 디센터 콜로키움’ 서 패널 토론 진행

법무법인 디라이트, 주원, 바른, 동인 등 암호화폐 분야 변호사 토론

"암호화폐 거래소 불공정 이용약관 주의해야"

"해킹후 거래중단 등 면책시 시세 차익 손해 불가피"

2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디센터 콜로키움’에서 법무법인들이 ‘끊이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권단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 /사진 =우승호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에 이용자 보호보다는 사업자의 책임 경감 측면을 고려한 규정들이 많다는 암호화폐 분야 변호사들의 지적이 나왔다. 일부 거래소의 경우 암호화폐 해킹 등의 이슈에 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이용약관을 두고 있어 이용자들이 거래소를 선택하는데 이같은 부분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끊이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1회 디센터 콜로키움’ 패널 토론에서 “과도한 면책조항 등 이용약관의 불공정 조항에 이해 이용자가 자산 피해를 보전받지 못하는 부분이 더러 있다”며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은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이용 약관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해킹 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해결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의 거래소 선택 판단 기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들도 암호화폐 거래소 선택에 있어 이용약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권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이용약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해킹 등에 의해 일차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이용약관은 이용자들에 2차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 이용약관에 서버다운 등 접속장애로 인한 거래 중단을 면책사항을 두고 있다”면서 “거래 중단이나 중지 자체가 위법적 요소는 아니지만, 거래 중단의 기일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시세차익에 따른 자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중단 시 암호화폐 매도·매수 의사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해킹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여러 사 기관에서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보상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는 것이다. 권단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는 미국의 비트라이선스 제도를 예로 들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의 경우 자본금유치, 신탁 계약 등 규정에 따른 거래소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 업체만 거래소 운영을 허용하는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국내도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적 책임이나 가이드 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내에 표류 중인 관련 법안 만 4건 정도”라며 “입법이 빠르게 이뤄져 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는 방편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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