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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트렌드 전수조사]③ “규제 피하자” ICO 점령한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비중 3.3%인데 유틸리티 토큰은 81% 넘어

증권형 토큰 기피현상 뚜렷…‘증권성 여부’가 관건

고강도 규제에 부작용 속출…법망 피하려 편법까지

업계 “전망은 낙관적”…증권형 토큰 거래플랫폼도 등장

현재 진행 중인 ICO 프로젝트 413개를 분석한 결과 증권형 토큰의 비중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픽사베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암호화폐공개(ICO) 중 암호화폐에 배당을 실시하는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는 100개 곳 중 3개 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큰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부여하는 유틸리티 토큰 발행 비율은 8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국가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을 각국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신규 ICO 업체들이 유틸리티형 토큰 발행으로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진행 중인 ICO 프로젝트를 분석해 토큰 유형별로 정리한 도표.

◇ 규제리스크 기피현상 두드러져…유틸리티형 토큰이 81.6%
=

디센터가 지난 11일 기준 ICO레이팅(ICOrating)에서 현재 진행 중인 ICO 프로젝트 413개의 토큰 유형을 분석한 결과 14곳만이 증권형 토큰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3.3%에 불과한 수치다. 지불결제형(payment) 토큰 역시 16개 프로젝트만 발행하고 있어 전체 프로젝트 가운데 발행 비율이 3.9%에 그쳤다. 이와 달리 유티리티형 토큰의 경우 337개 프로젝트가 선택한 토큰유형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했다. 현재 ICO를 진행하는 업체들은 증권형과 지불결제형 토큰 발행은 기피하는 반면 유틸리티 토큰 발행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유틸리티 토큰 발행 쏠림 현상은 주요 국가의 규제 움직임과 맞닿아있다. 유틸리티형 토큰이 현재로서는 각국의 기존 법률 규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형태의 암호화폐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기구(핀마·FINMA)는 지난 2월 19일 토큰의 종류를 크게 지불형과 유틸리티형, 자산형으로 구분한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핀마는 여기서 자산형 토큰을 “채권이나 지분권과 같은 권리가 담겨있는 토큰”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스위스 금융시장법(FMIA·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ct)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큰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를 발행하는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증권 발행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지불결제형 토큰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지급할 수 있는 토큰으로 증권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자금세탁방지법 적용은 받게 된다. 이와 달리 유틸리티형 토큰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징표의 성격을 지닌 암호화폐로 증권관련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률로 규제를 하지 않는다.

특히 증권형 토큰의 경우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잇따르는 추세다. 미국은 증권형 토큰의 발행이나 유통에 미국 증권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6일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에 대한 수익을 돌려준다고 말하는 경우 이는 증권이고 우리는 이를 규제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ICO가 여기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에서 ICO를 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증권의 성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하며, 발행이후에도 유통 등에 문제를 겪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미국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ICO 중 단 1곳 만이 증권형 토큰 형태다.

ICO 업체들은 증권형 토큰의 경우 발행 뿐 아니라 추후 유통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또한 증권형 토큰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흥범 카이버네트워크 한국사업담당자는 “업계에서 ICO를 준비할 때 법무법인을 끼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증권성 검토 때문”이라며 “증권형 토큰의 경우 ICO 자체가 힘들고 워낙 많은 규제를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으로 많이 기우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 법망 피하기 위해 ‘무늬만 유틸리티’ 가능성도=

토큰의 증권성은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 미국에서는 이른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삼는다. 하위테스트는 과거 하위컴퍼니가 오렌지 수익을 농장 임대인들에게 분배한 사건에서 오렌지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다. 하위컴퍼니는 당시 오렌지 농장의 절반을 투자자에게 팔면서 농장은 재임대 받았다. 투자자가 농장 임대소득은 물론 오렌지 재배소득 일부를 보장받았을 때 이 오렌지는 상품이 아니라 증권 성격을 띈다는 게 판례의 골자다.

SEC 등 현지 당국은 해당 암호화폐가 충분히 가치가 있는지, 발행 주체가 탈중앙화 돼 있는지를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윌리엄 힌먼 SEC 국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망, 분산화 구조, 그리고 거래 특성을 고려할 때, 미국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 그 근거로 두 암호화폐의 발행주체가 탈중앙화된 점, 증권으로 간주할 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점 등을 꼽았다.

업계에서는 또 다른 기준으로 ‘노동’의 여부에 주목하기도 한다. 투자자가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익을 얻는다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때문에 법망을 피하기위해 투자자에게 약간의 노동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ICO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곳도 적지 않다”며 “예를 들어 1달에 1회 이상 설문조사에 응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활용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워낙 규제가 심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묘한 편법을 이용해 유틸리티 토큰으로 발행하는 곳이 많다”며 “증권형 토큰을 향한 고강도 규제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확실한 솔루션이나 프로덕트가 있어야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최근 ICO하는 기업들을 보면 제대로 된 플랫폼조차 구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9일 열린 방한 기자회견에서 패트릭 번 오버스탁 CEO가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출처=오버스탁

◇ 업계 “증권형 토큰은 ‘암호화폐의 미래’”…악재에도 전망은 낙관적=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증권형 토큰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술품이나 중장비 등 여러 자산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게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만큼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 유통시키고 토큰 소지자는 이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는 형태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 미술품을 10만원어치 투자하고 가격 상승분 차익은 물론 보유기간 동안 전시수익을 배당 받는 형태의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김흥범 카이버네트워크 매니저는 “토큰으로 부동산까지 구매할 수 있는 자산의 토큰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증권형 토큰을 암호화폐의 미래로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증권형 토큰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플랫폼까지 등장하고 있다. 미국 온라인쇼핑몰 오버스탁의 자회사 티제로(Tzero)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플랫폼을 개발해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 티제로는 지난 2016년 12월 퍼블릭 블록체인을 적용해 우선주를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하는 제안서를 신청해 SEC로부터 허가받았다. 패트릭 번 오버스탁 CEO는 지난 4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월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주식과 채권은 5년 내 증권형 토큰으로 대체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티제로가 개발한 증권형 토큰 거래플랫폼은 사용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미 ICO 시장의 중심축은 유틸리티 토큰에서 증권형 토큰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익명의 관계자는 “증권형 토큰 시장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다만 정책의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올바른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20일 열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이 제시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각 당국의 구체적인 입장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안이 마련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현정 인턴기자 chohj@

조현정 기자
choh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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