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ICO 금지 방침 이후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모든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분류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개별 자금집행에 대해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장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을 역임한 이천세(사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사례로 본 암호화폐 공개(ICO) 자금 집행 관련 형사법적 이슈’에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정부가 ICO를 전면 금지한 이후, 해외에 법인을 두고 ICO를 추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법적인 규제는 아직 만들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수준이다. 이 변호사는 “아직 직접적인 법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련 기업의 위법성을 검토해 형사법 위반으로 대응하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FIU는 암호화폐 연관 기업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며 “금융기관에 고객확인의무를 강화하고 있어 기업의 금융행위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만큼 자금집행과정에 사전적 법률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더라도 국세청 등이 위법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의 각각의 독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면 운영실태에 따라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법인이 독자성이 인정돼도 ‘자금세탁방지협약’에 따라 FIU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천세 변호사는 “싱가포르와 홍콩 등이 ICO 법인 설립을 위한 나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해당 국가는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협조가 잘 되는 곳이기도 하다”며 “두 지역 모두의 법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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