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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 ICO로 모은 돈, 프로젝트와 무관한 사업에 쓰면 사기죄"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합목적성·기술의 적합성·팀원의 수행 능력 등 따져야

프로젝트에 어드바이저 등록 땐 계약서 등 근거 필요

프라이빗세일 단계선 자본시장법 유의해야

법무법인 동인의 ‘사례로 본 암호화폐 공개(ICO)와 형사법적 제 문제’를 주제로 열린 사례로 본 암호화폐 공개(ICO) 자금 조달 관련 형사법적 이슈’연설에서 정석우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심두보 기자

“리버스 ICO로 모은 자금을 프로젝트와 무관한 기존 사업과 운영에 전용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에 충돌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암호화폐를 바탕으로 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투자자들은 법적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인이 ICO 과정에서 상당히 많아 법적 이슈는 꼭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정석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사례로 본 암호화폐 공개(ICO) 자금 조달 관련 형사법적 이슈’에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ICO의 진행단계를 기획과 백서(White paper), 프라이빗세일, 프리세일 등으로 나누어 ICO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법적 이슈를 짚었다.

우선 정 변호사는 ICO 기획 단계에서는 △사업 목적의 명확성과 △블록체인 기술의 적합성 △팀원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 등이 충분한지가 주요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는 “백서 내용에 과학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적용 가능성이 없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표현했다면 사기죄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른 프로젝트의 백서를 짜깁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ICO를 위한 홈페이지 내용도 적절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홈페이지에 어드바이저를 등록할 땐 계약서 등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오픈소스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깃허브(Github)의 링크를 게시하지 않거나 수개월 동안 업데이트가 없는 경우도 수사기관에서 문제점으로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특히 프라이빗세일 단계에서 자본시장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투자자와의 투자계약(TSA 또는 SAFT)을 체결할 때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상 발행 금액이 10억 이상이고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동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해외 법인일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다.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할 판매할 경우 역외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 변호사는 대표적인 ICO 국내 판례를 예로 들었다. 홍콩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받았다고 광고해 10개월간 178억원을 투자받은 암호화폐 P사를 예를 든 그는 “홍콩 금융회사는 페이퍼컴퍼니였으며, 투자금 유치 사실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해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와 본부장 등이 피고인으로 소환됐으며,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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