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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한 유튜브 "암호화폐 사기 콘텐츠 거르지 못했다"

다단계 사기 비트커넥트 사건에 유튜브도 책임있어

원고, 플랫폼으로써 위해 콘텐츠를 엄격히 검열하지 않아

유튜브 모회사 구글, ICO 관련 광고 등 암호화폐 광고 제한


미디어 플랫폼 유튜브(YouTube)가 사기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비트커넥트(BitConnect)와 관련된 집단 소송에 이름을 올렸다. 유해한 콘텐츠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비트커넥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거래하면서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프로젝트였다. 지난해 미국 진출까지 발표하며 30억 달러의 투자금을 모았지만, 다단계 사기로 밝혀지며 지난 1월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비트커넥트의 토큰(BCC)은 한 때 400달러까지 치솟았으나 지금은 0.50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이번 소송은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맡아 지난 6월 법원 판결 이후 다른 비트커넥트 관련 소송들과 통합됐다. 핵심은 유튜브가 부적절한 사이트, 특히 비트커넥트와 제휴사의 프로모션 동영상에 대해 엄격히 검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는 비트커넥트의 계열사들이 “70,000시간 이상의 검열되지 않은 콘텐츠를 게시하면서 58,000,000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수백 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유해하고 부적절한 콘텐츠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유튜브는 관련 정책을 고안하고 사용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사용자를 보호하는 게이트 키퍼”로서 유튜브의 책임을 강조했다.



지난 3월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Google)은 가상화폐공개(ICO)와 관련된 광고를 포함하여 암호화폐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발효되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제기한 법률회사 실버 밀러(Silver Miller)의 창립자 데이비드 실버(David Silver)는 대형 플랫폼인 유튜브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은 이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민서연 인턴기자 minsy@

민서연 기자
min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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