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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상장 수수료나 대가 전혀 없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코인 상장 기준 밝혀

상장위원회, 대표 제외한 6인으로 구성돼 있어

이준행 CEO "사회적 책임 다하는 거래소될 것"

위원회 모두 내부인으로 구성…구체적 조건은 제시하지 않아

이준행 고팍스 대표./ 사진= 김연지 인턴기자

해킹, 상장폐지, 기습상장 등 암호화폐 거래소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고팍스(GOPAX)가 공식적으로 상장 기준을 밝혔다.

25일 고팍스 본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준행 고팍스 CEO는 “상장 수수료나 대가를 금지한다”면서 △ 에어드랍 진행 시 사내 임직원 참여 금지 △ 신규 암호화폐 상장 직후 5분간 매수 주문 금지 △ 회사 임직원의 내부 정보 이용한 거래 금지 △ 상장위원회 표결 절차 시 의결권 행사 외 방식으로 개입 또는 관여 금지 등의 기준을 밝혔다. 그는 논란을 빚는 상장수수료에 대해선 “대가를 받지 않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팍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상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상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 암호화폐 분석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보안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대표는 위원회에서 제외됐다. 그는 “청탁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고팍스 관계자는 “종합적 분석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면서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져 직함이 높더라도 의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6분의 1”이라고 밝혔다.



고팍스가 밝힌 심사 기준은 다섯 가지다. △ 코드의 분석 및 활용 가능 여부 △ 사업성 및 스캠 여부 △ 인적 자원의 구성과 파트너십·투자회사 내용 △ 토큰 이코노미 분석과 프로젝트 진행 상황 △ (이미 상장된 코인일 경우) 거래량 및 최근 가격 현황 파악 등이 이에 포함된다. 상장을 희망하는 프로젝트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프로젝트의 다양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을 위해 상장 심사 기준을 세웠다는 것이 업체의 주장이다. 이준행 CEO는 특히 토큰 이코노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캠 여부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시가총액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1조원, 2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다”며 “이들은 상장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의 서정표 대표는 “각 암호화폐마다 유형과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 다섯 가지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위 내용은 기본적으로 평가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심사 요청이 오면 암호화폐 팀이 1차적으로 상장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상장위원회를 소집해 엄격한 심의와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는 게 고팍스의 입장이다.

다만 위원회 전체가 내부인으로 구성됐다는 점과 구체적인 상장 기준에 대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고팍스 관계자는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내부인으로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연지 인턴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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