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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트곡스 청산에서 회생으로 전환···피해자 요구 반영

도쿄 지방법원, 마운트곡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마운트곡스發 대량 매물 출회 가능성은 사라져

"이번 법원의 결정은 비트코인 시장에 호재"


지난 2014년 480억 엔(약 4,800억원)규모의 해킹 도난사건 이후 청산절차를 밟고 있던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기업 회생절차로 전환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매각 대상이었던 마운트곡스 보유의 비트코인이 피해자에게 분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2일 마운트곡스는 공지사항을 통해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기업 회생절차에 해당하는 ‘민사 재생 수속 개시’ 결정을 받게 됐으며 이전까지의 청산절차는 중단됐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앞으로 마운트곡스는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마운트곡스 해킹사건의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회생신청을 법원이 수용한 결과다. 당시 마운트곡스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비트코인 개수가 아닌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파산 당시 시세인 1BTC 당 400달러를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계산해 현금으로 보상했다.



그러나 보상이 이뤄지기까지의 법적 절차를 밟는 4년 동안 마운트곡스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자산가치는 파산 당시인 2014년 3월 120억엔(1,170억 원)에서 3년 후 600억엔(5,800억원)으로 5배 가량 급증했다. 비트코인 가격의 시세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채 보상을 받은 채권자들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도쿄 지방법원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파산절차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회생절차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반영된 보상액을 지급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회생절차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마운트곡스가 처분하려고 했던 대량의 비트코인 매물이 당분간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되면서 해당 거래소로부터 일시에 대량매물이 출회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해킹사고 이후 파산절차를 밟게 된 마운틴곡스의 파산관재인이기도 했던 ‘비트코인 고래’ 고바야시 노부아키 변호사는 지난해 9월 하순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약 380억엔(3,700억원)상당의 비트코인을 매각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량매도가 당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를 부추겼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고바야시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법적 지위가 파산관재인에서 법정관리인으로 바뀌게 되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 비트코인을 분배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피해자이자 채권자는 내년 2월까지 피해규모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마운트곡스는 신고를 바탕으로 회생절차 계획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일부 언론은 이 같은 절차로 인해 늦으면 피해 보상이 내년 말이나 실시될 것으로 추정했다.

23일(현지시간) 브라이언 켈리 BKCM펀드 대표(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4년 파산한 일본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매도가 내년으로 연기된 것은 중기적인 시장 호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은 1만달러 선에 형성돼 기존 지지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박정연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박정연 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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