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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레일 해킹사태⑥]코인발행·회사 돈으로 해킹피해 보상···코인레일은?

마운트곡스, 비트코인 대신 피해금액 기준배상

가격 급등해 시세차익 발생…피해자·채권자 반발

비트파이넥스, 토큰 발행으로 1년만 보상 완료

코인체크, 회사 돈으로 보상…증권사가 인수

전문가 "코인레일 회사규모 작아 실질보상 힘들 듯

자산으로 보상 안되면 파산 가능성 높아"


지난 10일 해킹으로 거래가 중단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의 복구가 나흘째 오리무중이다. 거래재개가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해킹사태 이후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해 유출되지 않은 코인을 보유한 고객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수면 위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코인레일 거래 고객들의 피해보상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회사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는 여유자금도 넉넉하지 않고,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데다가 해외 대형 거래소들도 최소 1년에서 4년 가량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코인레일이 언제쯤 거래를 재개하고, 보상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모아 지는 상황에서 역대 거래소 해킹 사건은 어떻게 보상이 이뤄졌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최악의 마운트곡스 사태… ‘비트코인 개수 vs. 피해 금액’, 보상기준 두고 논란= 암호화폐 역사상 최악의 해킹사건으로는 ‘마운트곡스 사태’가 꼽힌다. 2014년 2월7일 일본 마운트곡스는 갑자기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8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였다.

거래 중단 이유는 기술적 문제라고 밝혔지만, 당시 시세로 480억엔(4,700억원) 가량인 85만 개의 비트코인을 해커에게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발생 20여 일 후 마운트곡스는 배상할 돈이 없다며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파산절차를 밟는 동안 85만 개 중 20만 비트코인을 회수했다.

문제는 길어진 협상 기간과 급등한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보상기준에 있었다.

마운트곡스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자산가치는 파산 당시인 2004년 3월 120억엔(1,170억 원)에서 3년 후 600억엔(약 5,800억원)으로 5배 가량 급증했다.

마운트곡스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비트코인 개수가 아닌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파산 당시 시세인 1BTC 당 400달러를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계산해 현금으로 보상했다. 회사는 120억엔(1,10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마운트곡스는 2018년 2월부터 한 달 동안 3만6,000개 비트코인을 팔아 채무를 갚았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채권자들은 “시세차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도쿄 법원에 마운트곡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이 받아들여지면 회사는 청산 후 남은 자산을 2만 여명의 채권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마운트곡스 사태는 ‘자작극 논란’ 등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진=위키피디아

◇비트파이넥스, 720억 해킹… 코인 발행으로 1년 만에 보상=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는 2016년 당시 시세로 6,000만 달러(약 60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해킹당했다.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BFX’ 토큰을 발행해 나눠줬다. 그러면서 “돈이 생기면 모회사 아이파이넥스가 BFX를 매입해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BFX를 상장했다. 회사의 보상을 기다릴 수 없는 피해자들은 BFX를 시장에서 매도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BFX 가격은 발행가를 크게 밑도는 가격으로 거래되다가 비트파이넥스가 매입 후 소각한다는 소문이 돌면 폭등하는 등 급등락을 겪었다. 결국 2017년 4월 BFX는 피해액 만큼 전량 매입이 끝나면서 피해보상은 마무리됐다.

한편 비트파이넥스는 해킹사고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테더를 의도적으로 대량 발행해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에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코인체크, 5,800억 해킹…3개월 만에 회사 돈으로 전액보상= 일본 거래소 코인체크는 지난 1월 580억엔(5,6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넴(XEM)을 도난당했다. 피해자만 약 2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넴 1개당 88엔(860원)으로 계산해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4월 “회사자본을 투입해 480억엔(4,600억원) 전액을 보상했다”고 밝혔다. 해킹 사고 이전인 16일을 기준으로 가격과 보유량을 산정해 보상금액이 해킹 당시보다 100억엔 가량 줄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코인체크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우려했지만, 다행히 여유자금으로 빠른 보상이 가능했다. 지난 4월 코인체크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온라인 증권사 모넥스 그룹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코인체크의 17년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억 8,000만엔(96억 원), 7억 1,900만엔(70억 원)이다. 모넥스는 코인체크를 약 36억엔(360억원)에 인수하면서 “설립 6년 밖에 안 된 회사가 거액을 배상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코인레일, 1년도 안 된 1,000만원 짜리 회사…보상 쉽지 않을 듯= 코인레일은 도난 당한 코인 중 펀디엑스(NPXS), 애스톤(ATX), 엔퍼(NPER)는 동결하고, 덴트(DENT)는 개발자 보유물량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덴트를 제외한 다른 도난 당한 코인 그리고 도난은 안 당했지만 거래가 중단돼 손실을 보게 된 다른 코인의 보상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얘기가 없다.

업계에서는 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을 한지 1년도 안 됐고, 자본금도 1,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거래금액은 한 때 하루에 3,000억원을 넘기도 했다. 수 백억 원대의 피해보상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정수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회사가 자산을 매각해 보상을 진행해도 완전한 피해가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거래소가 당장 영업을 중지하지는 않고 채권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운영을 지속하며 장기적으로 채권을 변제해 나가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본금과 수익이 적은 상황을 고려할 때, 수백억 손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증권사는 유사한 경우에 피해보상이 가능했다”면서 회색 지대에 놓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2013년 한맥투자증권의 경우 직원의 실수로 400억 원 정도 손실이 나서 파산했지만, 한국거래소가 청산 의무를 대신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런 제도가 없어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연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박정연 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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