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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전자지갑 없이 장부로만 거래' vs. '트래픽 문제로 지갑 사용 못 함'

검찰, 업비트 수사로 '장부로만 거래' 루머 확인될까

투자자 "전자지갑 지원 너무 적다" 장부거래 의혹제기

지갑 지원 안 해 외부 거래·거래소 이전 불가

업비트 "트래픽 문제일 뿐, 정상 거래" 반박

검찰 수사에 대해 "현재로선 말할 부분 없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 조사 사실을 공지했다. /사진=업비트 홈페이지

‘전자지갑 없이 장부로만 거래’ vs. ‘트래픽 문제 때문에 전자지갑 사용 못 함’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전자지갑 없이 장부로만 거래했다’는 루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비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로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업비트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과 11일 국내 거래량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업비트가 실제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 장부상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실 검찰의 압수수색 이전에 업비트에 대해 장부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투자자들은 “업비트가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 수에 비해 전자지갑을 지원하는 코인의 수가 너무 적다”며 장부상으로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업비트가 전자지갑을 지원하지 않는 암호화폐는 업비트 외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해당 암호화폐를 다른 거래소로 옮겨 원화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보낼 수가 없다. 개별 전자지갑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코인거래가 이뤄졌다’며 매매계약 체결 내용만 알려주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업비트는 강하게 부인했다. 업비트 측은 “모든 코인에 전자지갑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트래픽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으로 업비트의 장부거래 의혹이 짙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업비트 본사를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업비트가 실제 보유한 것보다 많은 양의 코인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전산 장부를 조작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코인을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의 가담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업비트 측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현재로서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한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해킹과 횡령 혐의 등으로 인해 몇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 2월 경찰은 빗썸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해 2번의 해킹을 당해 이용자 정보 3만 1,506건,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 6,487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중 일부에서 암호화폐가 빠져나가는 피해가 발생하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다. 지난 3월에는 횡령 혐의를 받는 거래소 3곳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코인네스트 대표 등이 고객 투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박정연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박정연 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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