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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동의서 한눈에 보기 편하게 간소화된다

정보제공 영향 평가등급 4단계 표기

고객의 빅데이터 마케팅 대응 권한 부여

금융권 정보활용 실태 점검 시스템 구축

개정된 정보 활용동의서 예시/연합뉴스

앞으로 정보 활용동의서가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간소화된다.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도를 등급으로 나눠 소비자의 판단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정보 활용동의서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현행 정보 활용동의서는 내용이 길고 복잡해진 탓에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정된 활용동의서를 통해 고객은 제공하게 되는 정보와 얻게 되는 이익,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정보활용 동의 시 정보 제공에 따른 영향도 등급으로 표기된다. 이에 따라 활용동의서에 사생활 침해 위험이나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등급이 제공된다. 등급은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 등 4단계로 나뉠 방침이다. 개선된 정보 활용동의서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금융사의 개인 맞춤형 마케팅에 대해 고객이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맞춤형 혜택이나 보험사의 보험료 자동산정 시스템과 관련해 고객이 혜택 산정 기준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권 정보 활용과 관리 실태를 상시로 점검하는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기간 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사에는 안전성 인증마크를 주기로 했다. 대량 정보유출·침해사고 등 위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포괄적 조치 명령권을 신설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하겠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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