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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통화?··· 멈춰선 국회 시계

암호화폐, 거래 늘고 거래소 많아지는데…법률 논의 시작도 못 해

국회 계류 중인 3개 법안, 암호화폐에 대한 명칭도 기능도 제각각

지급결제 관련 내용도 없고, 거래소 기능에 대한 이해도 부족

/사진=서울경제DB

암호화폐 거래량이 늘고,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시급한 상황에서 정작 법률을 만드는 국회 시계는 멈춰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법안은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통화 등 명칭도 제각각이고, 기능이나 거래소에 대한 이해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은행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고객들의 신규 계좌 개설을 막고 있어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암호화폐 관련 규제 법안은 총 3개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은 제각각이다. 각각 암호화폐에 대한 명칭을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통화라고 달리 표기하고 있다. 명칭은 물론 암호화폐 특징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가장 큰 기능 중 하나인 결제와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 대해선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암호화폐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다.



◇ 국회에 계류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률 현황

구분 박용진 의원안 정태옥 의원안 정병국 의원안
발의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명칭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통화
중개기관
진입규제
인가제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가제
자본금 30억원 이상
등록제
자기자본 1억원 이상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가상통화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3개 법안이 가상통화의 투자성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가상통화의 지급결제와 관련된 쟁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성과 관련된 쟁점도 가상통화의 거래규모 등 가상통화 거래가 가진 파급력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법안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이해도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정태옥 의원안은 각각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자본금 30억원 이상을 제시하고 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정병국 의원안은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하고 자기자본을 1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대해 천 연구위원은 “가상통화의 하루 거래금액 등을 고려하면 요구하는 자기자본 수준이 낮다”며 “중개기관의 업무 성격에 따라 자기자본 규제를 차등적으로 정하고 더 높은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금융업법이 자본금이 아닌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자본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담보가 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며 “자본금 개념을 채택한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 법안은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사전·사후에 어떻게 탐지해 규제할 것인지, 상장·상장폐지와 같은 거래소의 거래대상 추가·제외 등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승호기자 derrida@decenter.kr

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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